청소년 정보이용료 줄어드나

 SK텔레콤만 운영하는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가 모든 이동전화 서비스회사로 확대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F·LG텔레콤이 이달 중에 각각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방통위에 접수(신고)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는 휴대폰으로 게임·음악 등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막아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동전화 요금 인하 효과까지 꾀하기 위해 KTF와 LG텔레콤에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를 주문한 데 이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업무보고에 통신 요금 문제를 포함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뒤 나온 요금 정책 변화여서 주목된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2007년 12월 1일부터 청소년 전용 요금제에 정보이용료 상한을 일괄 적용한 것처럼 월 1만원∼3만원대 상품(이용약관)을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만 12세 이하 전용 ‘팅 주니어’를 통해 월 정액 △1만원 △2만5000원 △3만원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총액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만 13∼18세 청소년을 위해 월 정액을 △1만8000원 △2만5000원 △3만5000원으로 높인 ‘팅 요금제’도 내놓았다.

다만, △부가세 등 세금 △700 서비스 등 음성정보이용료 △선물하기를 이용한 정보이용료 △수신자 부담 요금 등은 상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KT 114 안내 이용료 △KT 번호안내 직접 연결 이용료와 통화료 △유료 부가서비스 등도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KTF와 LG텔레콤이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 관련 과금 체계를 확립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