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만 운영하는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가 모든 이동전화 서비스회사로 확대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F·LG텔레콤이 이달 중에 각각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방통위에 접수(신고)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는 휴대폰으로 게임·음악 등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막아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동전화 요금 인하 효과까지 꾀하기 위해 KTF와 LG텔레콤에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를 주문한 데 이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업무보고에 통신 요금 문제를 포함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뒤 나온 요금 정책 변화여서 주목된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2007년 12월 1일부터 청소년 전용 요금제에 정보이용료 상한을 일괄 적용한 것처럼 월 1만원∼3만원대 상품(이용약관)을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만 12세 이하 전용 ‘팅 주니어’를 통해 월 정액 △1만원 △2만5000원 △3만원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총액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만 13∼18세 청소년을 위해 월 정액을 △1만8000원 △2만5000원 △3만5000원으로 높인 ‘팅 요금제’도 내놓았다.
다만, △부가세 등 세금 △700 서비스 등 음성정보이용료 △선물하기를 이용한 정보이용료 △수신자 부담 요금 등은 상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KT 114 안내 이용료 △KT 번호안내 직접 연결 이용료와 통화료 △유료 부가서비스 등도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KTF와 LG텔레콤이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 관련 과금 체계를 확립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