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시큐리티 제품 강제인증제` 적용대상 윤곽나와

 중국 정부가 내년 5월부터 외산 디지털 기기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새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새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제품군의 정보가 파악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중국은 내년 5월부터 ‘IT시큐리티 제품 강제 인증제도’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기기 수출 기업은 핵심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중국 당국에 사전제출, 별도의 인증시험에 합격해야만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소스코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중국 수출은 물론 현지 생산 및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본지 22일자 14면기사 참조

 중국이 정리한 소스코드 제출 대상제품은 △IC칩용 운용체계(O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스팸메일 방지 제품 △네트워크 감시 제품 등 13개 품목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정사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IC칩을 탑재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일본 산업계는 중국의 새로운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지적재산권의 유출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해킹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 니카이 토시히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새 인증제도 도입 움직임은 국제 교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