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조지 부시 행정부는 22일 정부가 마련한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 내용에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데 합의했다.
하원 금융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협상팀과 의회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정부가 인수하는 모기지의 경우 주택대출 상환연체로 주택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업체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경영진의 보수에도 상한선을 두는 한편 보너스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마련, 정부측에 전달했다.
수정안은 정부에 대해 모기지 채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 구입용 대출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연체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실자산 인수 대상도 미국내 본사를 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도 포함, 시장의 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또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시한을 2년간으로 해 달라는 정부측 요구와 달리 민주당은 시한을 내년말로 한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금융구제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과 상.하원이 각 1명씩 임명하는 감사인으로 비상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구제금융으로 정부가 확보하는 모기지에 관해서는 주택압류 처분을 막도록 체계적인 접근법을 취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파산상태에 놓여 주택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집을 압류당해야 하는 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기지 내용을 수정, 월 상환액을 낮춰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민주당 소속인 상원금융위원장인 크리스 도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수정안을 재무부에 전달했다.
재무부의 브루클리 매클로린 대변인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여러 이슈가 있지만 협의가 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하원에서는 24일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