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파수 활당 시에서는 주파수의 특성 및 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 신청 사업자의 범위가 제한된다. 즉 주파수 활당시 신규 사업자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 신청이 제한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 개설이 신고만으로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에 맞춰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 향후 주파수 할당시 주파수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할당신청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는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임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무선국 개설은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한편,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 허가․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