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발행일 : 2008-09-24 15:3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휴대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12월 14일에 맞춰 공표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