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스팸 전화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유선전화 3사에게 불법 전송차단을 강화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 명령에서 방통위는 유선전화 사업자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한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이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팸 전송자 서비스 제한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게 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선전화 3사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일부 누락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412건)을 확인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 3사가 서비스를 해지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전화서비스 재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KT는 3개 법인 157회선, 하나로텔레콤은 3개 법인 207회선에 대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과다한 스팸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신을 방해하는 등 유ㆍ무형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유선전화 3사에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4분기 실태점검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엄중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가 스팸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에 의거 직접 불법스팸 전송행위를 조사하는 등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스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