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또 음란 비속어로 된 도메인은 등록이 제한된다. 여기에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는 허위의 정보를 이용해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명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음란 비속어 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률에 근거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 따라 제한해 왔으나, 법률에 명시적 표현이 없었고 음란․비속어의 유사어에 대한 처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음란․비속어와 그 유사어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국가기관 등의 명칭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은 이전청구권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등록(일명 “사이버 스쿼팅”; Cyber Squatting)을 금지하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법원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에 대한 등록말소 이후에 별도로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구제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법원에 등록말소 청구 없이도 직접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원 수를 현재의 “3인”에서 “1인 또는 3인”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분쟁조정시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없이도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의 근거를 두며,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약 35일 정도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