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할 때 `공짜폰` 주의하세요

이동전화 가입시 요금할인제로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인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하여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며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이야기 하며 가입을 시키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방송통신 CS센터에 올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약 400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이용자는 ‘공짜’라고 알고 구입한 단말기 값을 결국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월 3~4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을 계산할 뿐 그 이외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할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이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실제로 현재 이동전화 시장의 유통 구조상 고가(40만원이상)의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하여도 무료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 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되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