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출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했다. 또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 100건 중 9건은 법원의 허가없이 전달됐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T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영장 1건당 제공한 통신자료는 2007년 상반기 평균 21건에서 2008년 같은 기간 16배가 늘어난 345건을 기록했다.
이통사별로는 2008년 상반기 SKT가 163건의 자료 요청을 받아 6만8462건을 제출했고, LGT는 62건에 2만5675건, KTF는 49건에 426건을 제출했다.
수요기관의 경우, 군수사기관이 문서 1건당 평균 1340건이 넘어 전체 평균 345건의 3.8배에 이르는 자료제공을 받았다. 이어 경찰이 문서 1건당 332건, 검찰은 79건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된 통신자료도 많았다.
2008년 상반기 KT, SKT, KTF, LGT 등 4개 통신사의 긴급제공건수는 4873건으로, 이 중 법원허가서 미제출건수는 435건, 8.9%를 기록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