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저녁 구제금융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번에 상정되는 구제금융안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수정된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새로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이 지난 29일 하원에서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상원이 하원보다 먼저 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관계자들은 존 케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구제금융안 표결 처리에 대해 동료 상원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존 케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원에서 수정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상원에서 이를 먼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원이 내일 밤 수정한 구제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현재 논의 중인 대안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당초 의회에 상정된 구제금융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즉시 2천500억달러를 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 매입에 쓸 수 있는 대신 구제금융에 쓸 수 있는 공적자금의 최고 한도를 7천억달러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화당 하원의원과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대형 금융기관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키는데 대한 미국인들의 반발 등을 명분으로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