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울리고 끊기는 전화`, 하지만 "누구지?"라는 호기심에 전화를 걸면 통화연결음만 들릴뿐 통화는 되지 않는 경험을 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원링스팸이다. 막상 전화를 걸어도 연결은 되지 않고 통화연결음만 들리지만 그 순간에도 통신요금은 부과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수신자가 전화를 걸면 마치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속여 불법 통신요금을 부과한 행위와 관련 베스트제이와이(별정통신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 과금되도록 한 협력사(슬론텔레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베스트제이와이의 협력사인 슬론텔레콤은 올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에게 총 379,307건을 부당 과금(약 3,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트제이와이는 직접 원링스팸을 발송하지는 않았으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하여,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부당 과금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베스트제이와이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하여 협력사가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부당 과금하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유형의 원링스팸은 베스트제이와이와 슬론텔레콤외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새로운 형태의 원링스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해 나가겠다"며 "불법 스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