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원 18명중 14명이 "휴대폰 감청 합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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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10명 중 7.8명은 휴대폰 감청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신문방송 교차 소유 허용에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며, 이동통신 요금이 높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이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문방위 소속 28명 의원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및 미디어 분야 현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8명중 14명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도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해왔으나, 여당 의원들조차 동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를 표했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스파이 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감청을 무조건적으로 불허하는 것도 어렵다”면서도 “어떤 수준이 적합한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가 될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민감한 이슈에는 의견 결정을 못했다는 무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에는 찬성한다(9명)는 응답이 반대한다(7명)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높다(5명), 다소 높다(11명)는 응답이 적정하다(2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원들은 요금 인하 방법으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9명)’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다음은 통화료(사용료) 인하(5명), 결합상품 판매확대(3명) 순으로 나타났다.

 2500원인 KBS 수신료에는 인상해야 한다(8명)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 수준이 적정하다(2명), 인하해야 한다(1명), 폐지해야 한다(1명)가 뒤를 이었다. 기타(5명) 의견에는 임금조정과 퇴출 프로그램 도입 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가 나왔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저소득층 감면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현장에서 직접 일대일 방식으로 설문을 받거나 e메일 문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8명의 의원 중 1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