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근절법` 논란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놓고 정부와 여야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익명성에 숨어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최근 배우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근거없는 모욕과 이른바 ‘악플’ 유포자 처벌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간사 전병헌 의원) 8명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 움직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법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으나 이는 인터넷 공간을 감시·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윤리 정책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도입 여부는 부처간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 후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