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군 구조 정착과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재정립을 위해 국방정보화 관련 법령 제정에 나선다.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 이미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국방정보화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방정보화 관련 법은 △민간에서 상용화된 IT 신기술의 신속 도입 △네트워크 중심 전쟁(NCW) 실험부대 및 국가 IT 자원 공동활용 근거 마련 △ 정보화 계약 및 예산제도 재정립 △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부처간 임무·역할 정립 △정보화체계 통합 및 상호 운용성 강화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국방부는 정보화를 국방개혁 기본 계획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병력 위주 양적구조의 군 체계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 집약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방 제요소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통해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 디지털화 △무기 체계 지능화 △부대 운영 정보화 △정보의 무기화 등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해 법 제정 추진 일정과 방향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재민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 국방 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군 정보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중”이라며 “이를 위해 법 제정 및 효율적인 정보화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후 해마다 업그레이드 관련 필요성이 있었지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불편은 물론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국방 정보화 법에 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 비용을 10∼15%씩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특수 영역을 제외하고 상용 IT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 효율적인 군 전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 제품의 표준화도 추진된다.
김 기획관은 “표준화를 통해 국방 상호 운용성 지원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센터에서 표준화 관리, 인증 및 시험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표준화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특수성을 감안, 별도로 차세대 데이터센터 개념의 국방부 통합 전산센터를 구축키로 했으며 내년에 설계에 착수해 이르면 2011년 말까지 완공해 나갈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는 서버기반컴퓨팅(SBC) 도입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기술·정보 중심의 군 구조 조기 확립을 위해 1조원 규모 안팎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정보화 관련법 없이 훈령에만 근거해 국방정보화를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역할과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국방정보화 관련 법령의 별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심규호·유형준 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