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실로···" 野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법 감독기구 어디에 두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여야 간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여야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만큼 서로 싸우기보다 법안 제정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시급한 필요성 때문에 다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난 4년간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다양한 견해 차이로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됐다.

 이후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크나큰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만큼 하루빨리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감독기구의 소속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의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대통령실 직속은 독립적이고 힘을 갖는다는 점이, 총리실 소속은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그러나 이 두 장점을 놓고 싸우기보다는 입법취지를 살려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개인정보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독기구를 두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 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부처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다 행정안전부 자체도 감독 대상이라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8월 12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만 가진 허울뿐인 기구”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되,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각각 3인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 여당의 법안이 행안부에 사무국 기능을 둠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총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각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적인 기관을 두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도 감독기구의 대통령 직속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센터나 개인정보보호분쟁위원회 등을 활용하기 힘들고 방대한 조직을 새로 꾸려야 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와 여야의 법안이 모두 기존 법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인정보보호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같은만큼 국감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소영·문보경기자 s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