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방송통신 정책 중대 전환기

 오는 12월까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에 음성통화용 번호를 부여할 방안과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방송통신정책 전환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선진 방송 정착’이 올해 안에 정책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7일 방통위의 ‘2008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와이브로 (음성통화) 번호 부여 방안’이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에 신규 사업자의 와이브로 시장 진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와이브로에 음성통화용 번호를 부여하면 △이동통신 번호통합(010) 정책 변화 △전기통신사업영역(역무) 파괴 △계열 통신기업 간 사업 충돌 등으로 시장에 큰 변화를 부를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KT·KTF, SK텔레콤 등 이동전화와 와이브로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는 사업자들을 설득하는 게 선결과제다.

 방통위는 또 12월까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과 통신사업영역(역무) 통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 통신시장 규제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각각 49%, 33%인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33%인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교차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12월까지 마무리된다. 신문사의 보도·종합편성채널(PP)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게 방통위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편성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령 개정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 1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비율을 60%에서 80%로 늘리고, 비 지상파 TV의 국산 영화와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각각 20%, 30%로 5%씩 줄이는 방안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지를 의무화하고, 불법스팸 발송 위탁자 처벌 규정도 12월까지 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국회 문방위에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사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기본계획과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올해가 가기 전에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꾀할 것임을 엿보게 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