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와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공정위(위원장 백용호)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면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검토 중인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주 등의 도입을 놓고 “현재도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충분하고, 그동안 적대적 M&A 사례도 거의 없었다”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대할 필요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면 불경기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M&A에 직면했을 때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매수 비용을 높여 상대방의 M&A 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 차등의결권주는 대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수백배의 의결권을 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집단소송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중대표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시장감시 기능의 활성화와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중대표 소송은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현행 전속고발제와 관련, “경쟁법의 특성과 기업활동의 위축 우려 등을 감안해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주장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