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더 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4497명으로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42명으로 1%가 채 안된다.
반면 대법원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200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66건으로, 이중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 초반대로 나타났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의 확산 가능성 등이 높아 죄의 무게가 무겁다고 봐 선고형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에서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1년 7월 정통망법에 도입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