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소리바다에 대해 자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지난 8월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인터넷 음악서비스 자동결제금액을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인상해 공정위에 제소됐다. 공정위는 “소리바다 이용약관에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도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한 불공정거래 조항이 발견됐다”며 “자동결제금액 인상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내용이므로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리바다 측에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 강화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 △이의신청기간 30일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고 소리바다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소리바다 외 다른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들의 이용약관도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