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도입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금융·교육 등 산업 전방위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견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5일 한국MVNO사업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이통시장의 경우 상위 3사 시장 점유율 합계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CR3(Concentration Ratio)로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면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를 넓히는 MVNO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MVNO도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MVNO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고 기존 이통사업자와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MVNO 사업자가 응용영역에서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경우, 전방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MVNO도입과 함께 △700∼900㎒ 재배치를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 △와이브로에 음성탑재한 모바일인터넷전화 등도 이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병운 박사 역시 “MVNO 도입은 경쟁활성화의 출발점이며 중소통신사업자, 단말 및 콘텐츠업계의 숨통을 열어줄 것”이라며 “비통신사업자에겐 IT를 매개로한 융복합서비스(금용+IT, 교육+IT, 유통+IT 등)를 제공할 기회”라고 말했다.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장은 “이통 3사에 의한 통신망 독점은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독점”이라며 “이로 인해 제조를 포함한 통신산업과 교육, 금융 등 연계산업 융합이 어려웠다”면서 “MVNO는 통신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비통신분야까지 효과가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 MVNO 관련 제도의 경우 지난 17대 국회에 방통위(옛 정보통신부)가 MVNO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후 18대 국회에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MVNO에는 케이블TV방송협회, 온세텔레콤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