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과 내각부, 경제산업성 등이 공동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 시행령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전했다.
신설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에는 휴대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를 걸러주는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휴대 인터넷 접속역무의 범위에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폰 또는 PHS 단말기 등이 포함되며, 법인·단체·업무용 전용 단말기는 제외됐다. 또 계약자 수가 5만명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이번 규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법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 외에도 PC나 인터넷 가전, 게임기와 같은 인터넷 접속기능이 포함된 디지털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완제품 출고 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내장해야 한다. 다만 라우터나 LAN카드, 일부 카 내비게이션, 보호자의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한 기기 등은 필터링 소프트웨어 내장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