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인터넷 실명제·사이버 모욕죄와 같은 규제는 한계가 있어 역기능 방지를 위한 윤리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터넷 문화와 역기능에 대한 책임 공방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 교육을 기술이나 이용 교육 차원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 전자신문 논설실장도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사이버 모욕죄’는 자칫 일부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인 만큼 기존 법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거나 금칙어로 욕설을 걸러내는 등 자율적 문화기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덕 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교수는 “정보화 역사가 40년에 이름에도 정작 인터넷 윤리교육 과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사이버 안전청’ 신설 및 ‘윤리교육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및 가정은 물론 사회차원에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장은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법률적·기술적 대응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 윤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내달 중에 관련 단체와 기업·학회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윤리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며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교과과정 개편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정규과목에 반영하는 노력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 업계 차원에서 게시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와 공동으로 흩어진 교육을 하나로 묶어 시행하기 위한 교육센터 개설 및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전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인터넷 실명제’ 및 ‘사이버 모욕죄’ 신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