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부터 매년 5분의 1씩 경감돼 5년째인 오는 2013년 완전 폐지된다. 본지 9월 19일자 1면 참조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28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0.5%인 유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부담률은 내년부터 0.1%씩 감면된다. 현 0.75%를 내는 지배적 사업자는 내년부터 0.15%씩 줄어든다.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거 유선통신시장 진입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 지대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해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에 사용하고자 도입됐으나 진입 규제 완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점적 지대가 사라지게 되자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120여개에 달하는 유선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부담 완화로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