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 과정에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면서도 모집과정에서 위약금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용계약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로 인해 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경품 관련 위약금 민원이 접수된 496건에 이른다며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이용계약서 및 민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명확한 고지없이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이용자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전단지, 가판, 방송, TM 스크립트 등을 통한 가입자 모집 마케팅시 경품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ㆍ가액,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되며 위약금은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게 된다.
또 중도해지 사유가 사업자 잘못인 경우엔 경품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 경품 관련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아울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은 사업자별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12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이용약관 및 민원분석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규정 및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