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방송통신기기 인증 표시를 기존 ‘정보통신기기 인증 표시’에서 ‘방송통신기기 인증 표시’ 마크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른 조치다.
휴대폰, PC 등 방송통신기기의 경우 제조사 및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 인증 표시를 부착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새로운 인증표시가 적용되는 11월 1일 이전 기존 정보통신 인증 표시가 부착돼 생산·유통된 제품은 기존 인증 표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11월 1일 이전 인증받은 제품이 1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경우에도 기존 인증 표시를 쓸 수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