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시스템(대표 이은철)은 30일 이미지 솔루션 ‘엑스톰(Xtorm)’에 대한 윈드파이어시스템과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얼라이언스시스템 임직원 일부가 엑스톰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 반출해 윈드파이어시스템을 설립, 엑스톰과 코어가 동일한 프로그램인 ‘엑스밤(Xvarm)’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얼라이언스시스템이 프로그램 판매금지, 관련 용역·기술제공 등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