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농어촌 인터넷 전송속도 높인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3003억원을 들여 농어촌 194만2000가구의 인터넷을 초당 데이터 전송속도 5000만비트(50Mbps) 이상으로 고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제3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K브로드밴드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 인가조건의 하나로 제시됐다. 농어촌 전체 370만가구 가운데 52.5%를 소화하는 규모다. 52만6000가구에는 BcN을 새로 깔며,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141만6000가구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50Mbps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데이터 전송속도 50Mbps는 인터넷(IP)TV를 비롯한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맞춰 △신규 BcN 구축에 2839억원 △기존 인터넷 고도화에 164억원 등 모두 300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했으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소관인 정보통신서비스 품질개선 업무를 방통위로 옮기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협력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행법에 ‘1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제한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규정을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은 법 개정에 융통성을 두겠다는 것이나 적용 대상을 1만명 이하 등으로 내리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자 사업자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여 방통위 의결 이후 법률안 최종 개정과정(국회)의 진통을 예고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와 달리 “오프라인 규범을 온라인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 (게시판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만이든 10만이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댓글을 달 때 본인을 밝혀야 한다”며 “(포털 등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도 사업규모나 댓글 빈도 등에 따라 세분화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