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사이버머니 거래 과세키로

 중국 베이징 세무당국이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거래에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북경만보(北京晩報)는 베이징시 세무국이 11일 인터넷상에서 사이버거래를 하는 개인에게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세금 징수안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의 소득원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터넷 거래에서 발생한 개인 순수익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소득원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 거래총액의 3%를 징수토록 했다.

 베이징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사이버머니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을 발표하고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사이버머니가 점차 환금이 가능한 일반 등가물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유사화폐로서 유통기능까지 갖게 됐다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머니를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등으로 주로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정부가 어떻게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머니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느냐”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