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 경쟁력이 국제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낙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지난 8월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각국 차세대 이동통신 특허 출원을 대상으로 연구·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특허 1건당 인용 횟수를 나타내는 피인용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9)과 일본(7)보다 크게 낮은 2회에 머물렀다. 이는 국제 평균 피인용비(4.07)에도 훨씬 못 미친다.
동일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한 건수를 나타내는 특허 패밀리 수 역시 우리나라는 미국(17)과 일본(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회로 나타났다. 이 또한 국제 평균(6.9)을 밑도는 수치다. 특허 패밀리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계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는 점에서 특허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
제대식 정보통신심사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미국이 특허의 질적 측면과 시장 확보력에서 가장 우수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평균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표준 관련 특허는 권리를 회피하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큰만큼 우리 기업도 표준화 활동을 특허와 적극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차세대 이동통신 핵심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OFDMA) 기술은 삼성전자와 미국 루슨트, AT&T 등이 표준 관련 핵심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중 안테나(MIMO) 기술은 미국의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 및 루슨트가 표준 관련 특허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12일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특허 분석 세미나’를 갖고, 이번 특허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