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보장된 공연권의 범위를 가수·연주자와 같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창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대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개정 저작권법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공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연권은 음악을 콘서트, 방송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 공연실황이나 방송 내용을 녹화해 극장이나 공공 상영장소에서 트는 것도 공연권의 일부로 인정된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작사·작곡가와 같은 저작권자의 공연권만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 연주를 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의 반발을 샀다.
안효질 고려대 법대 교수는 “공연 중계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이 유통되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이익 창출 기회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며 “하루 속히 관련 권리를 도입해 이들의 경제적 참여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라 펄머터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부사장은 “많은 국가에서 상호관리 계약을 통해 해외에 대한 공연권을 인정한다”며 공연권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펄머터 부사장은 한국 이외 국가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국 음반에 대해 공연권을 인정해줌으로써 실연자·음반제작자가 더많은 수익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공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방송, 공연 현장을 녹화해 상연하는 간접공연도 사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실연자의 공연권을 보장한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권리자 내의 이해관계 해결, 실제 이용시 편의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