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민·형사소송 등 경고

 엔씨소프트가 ‘아이온’ 오픈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인터넷 포털의 ‘묻고 답하기’ 코너나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해 오토 프로그램 판매를 선전하고 있는 12개 사이트에 즉시 판매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냈다.

 또 주요 포털에는 오토 프로그램 판매 관련 게시물 324개에 대한 삭제 및 이같은 게시물이 검색 또는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엔씨소프트가 오토 프로그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존 게임들이 오토 프로그램으로 인해 망가지는 모습을 자주 봐 온 터라 ‘아이온’의 성패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엔씨 측은 “아이온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토 프로그램이 온라인게임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토 프로그램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 내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등 게임 운영사업에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사가 영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