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오차범위 200m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을 통한 개인위치정보서비스 오차 범위를 법으로 규정, 현재 2000m 안팍인 개인위치확인 정밀도를 200m 내외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위치정확도 기준 의무화’ 조항을 마련했다.

 김지원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휴대폰으로 긴급구조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 위치확인 정밀도는 500∼2000m에 불과해 신속한 인명구조가 곤란했다”며 “연내에 국회에 상정할 위치정보법이 통과되면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네트워크 방식을 고도화해 LBS 오차범위를 시내는 200m, 시외는 600m 정도로 좁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그러나 기지국이 많아지면 휴대폰 간의 교섭잡음이 생겨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보다 더 힘을 얻고 있는 휴대폰 GPS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확한 측위가 가능한데다가 기지국 고도화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개인 위치를 감시·통제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안광학 LBS산업협의회 과장은 “일각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범위 기준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사업자는 LBS 기술향상을 위해 위치정확도 의무화가 필요하며, 이는 휴대폰 GPS 장착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사무관은 “만약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의무화해 휴대폰 GPS 탑재를 시행하게 되면 개인이 GPS 기능을 원할 때 켜거나 끌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한 일본이나 95% 위치정보 정확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