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안다미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된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진흥원이 확보해 놓은 100억원 규모의 수수료도 용처를 잃은 채 계속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16일 서병대 게임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지난 5월 안다미로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수수료 가운데 10%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음에도 중앙지법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 유병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도 “최근 법원 판결문이 진흥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를 통해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반환소송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이 안다미로가 제기한 소송에서 ‘수수료의 10%를 반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수수료 징수 목적대로 아케이드 게임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이에 문화부와 진흥원은 다른 상품권 발행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 몇몇 기업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해피머니와 한국교육문화진흥 등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이 해피머니 소송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에 진흥원 측은 “발행사들이 경품용 상품권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려놓고 이제와서 매출의 0.1%도 안되는 발행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양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이 다르게 나온 만큼 고법에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