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해 심의를 추진하면서 중복규제·사적영역 침해가 아니냐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회는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 그동안 규제를 받지않던 VoD에 대해서도 심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재 유료로 방송되는 VoD가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해외 영상물로, 이들이 최초 방송될 당시 심의를 받기 때문에 VoD에 대한 추가 심의는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VoD로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에는 영화·드라마 이외에 제작 후기, 출연진의 인터뷰 등이 담기기도 하지만 별도 심의를 받을 만큼 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케이블TV에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용훈 홈초이스 대표는 “VoD 대부분은 이미 사용된 콘텐츠를 별도 가공 없이 다시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중파로 방송되는 드라마 ‘타짜’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는 데 ‘타짜 VoD’까지 심의를 한다면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방송되지 않은 새로운 VoD콘텐츠의 경우에도,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는데다 ID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이것이 방통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개인이 별도로 주문해서 보는 사적 영상물까지 공적인 심의의 대상이냐는 것이다.
SO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법적 해석은 아니지만, 질 낮은 음란물이라도 개인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주문해서 보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 지적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연구팀에 참여한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VoD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더라고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같이 할 수는 없고 이전 심의에서 누락된 일부로 한정될 것”이라며 “VoD 심의제 도입 자체도 아직은 초기 논의 단계”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여러 각도에서 심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