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는 깨끗한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에 ‘클린 사이트 마크’가 부착된다. 해당 사이트에는 클린 사이트 지정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저작권 관련 규제 및 단속 등에서도 다양한 특혜를 누리게 된다.
문화부와 전자신문은 공동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을 유도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을 독려해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의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을 마련,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저작권 관련 협·단체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워킹그룹을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클린지수 등의 측정방법을 마련해왔다. 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해 클린 사이트 지정을 위한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는 물론이고 클린 사이트로 지정된 사이트의 사후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부와 전자신문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해 1∼2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클린 사이트 지정은 원하는 사업자들의 응모를 받아 심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문화부와 전자신문은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오는 19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클린 사이트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종원 상명대 교수가 ‘클린 사이트 지정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클린 사이트 지정을 위한 클린지수’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최승수 법무법인지평 변호사 및 윤종수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사무총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 양원호 아이서브 대표, 김지연 NHN 정책실 수석 등 법조계 및 권리자단체와 학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저작권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클린 사이트의 조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