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제정안에 대해 21일 13:30부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효창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성공회대학교 조은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주요내용은 ▲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온라인 의견 제시와 전자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과 함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