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불공정 할인 규제에 나선다.
20일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서 하나의 상품 할인이 다른 쪽에 비해 과도하면 시장 질서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관련 실태 조사를 하고 필요 시 법적인 보완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결합상품에 들어가는 상품별 원가와 할인율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예를 들어 각각 3만원씩인 인터넷과 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4만원으로 할인 판매할 때 인터넷 가격은 그대로 3만원을 받고 방송만 1만원으로 낮춘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한계생산비용 이하로 한 가지 상품을 깎아주면서 경쟁자 죽이기나 출혈경쟁에 나서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지금까지 결합상품은 전체 할인액만 제시할 뿐 아이템별 가격이나 할인폭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왔다.
방통위는 또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도 차단하기로 했다. 결합상품 가격을 할인하면서 방송수신료만 대폭 낮추게 되면 PP의 몫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수신료의 25∼30%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방송료만 큰 폭 할인하는 등의 파행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IPTV가 도입된 해외 사례에서, 결합상품이 활기를 띠면 대부분 방송 쪽의 할인 폭이 컸다”며 “이런 것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