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은 아이에게 보상하라. 그나마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이에게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프랑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여인이 임신 중 불행하게도 풍진에 걸리고 말았다. 그녀는 의사에게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고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는 중증신경장애아로 태어났다. 분노한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장애아를 태어나기 전에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처벌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반대자들이 소리쳤다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냐”며 장애인들도 반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안을 2001년 1월 제정하기에 이른다. 어느 편의 잘잘못을 떠나서 당사자만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순된 현실이다. 그래도 삶의 기회를 잡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