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인터넷 역기능 `저작권 침해` 해법

[현장에서]인터넷 역기능 `저작권 침해` 해법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정보의 쓰나미’와 같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다보니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수준이다. P2P·웹하드를 이용해 저작물을 무제한 복제할 수 있게 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창작의욕을 저하시켜 문화발달을 저해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저작권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예전에는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는 인식으로 취급됐으나 요즘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일부 법률회사에서는 무분별한 저작권 고소로 합의금을 제시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는 기소하는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인터넷 소설을 업로드했다가 고소된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서 자살한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저작권 교육 기소유예제도는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에게 선도 기능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서포터즈에서는 ‘IT 역기능 예방강사’를 양성,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딱딱한 법률 중심의 교육이 아닌 직접 느낄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다 보면 저작권 침해문제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꽤 있다. 이처럼 저작권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문제다.

 저작권 침해문제는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다.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 정규교과 과정 속에 저작권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저작권 보호 교육은 교사, 학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일반적 차원의 교육이므로 교사와 학부모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신진화 KT전남본부 IT서포터즈 과장 jhshin@k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