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 이하 케이블협회)가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도입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망 임대 대가 산정을 위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피력하고 나섰다.
MVNO는 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경쟁활성화 및 통신요금 인하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다.
케이블협회는 MVNO가 기존통신사들로부터 도매가격으로 시간을 임대해 소비자에게 되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매가격의 대가 산정에 대한 사전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일 시장 내에서 기존 통신사와의 유효경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MVNO도입 시 망임대 대가산정은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위임하겠다는 방통위의 정책방안은 MVNO진출을 고민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
케이블협회는 건의서에서 “현재 포화상태인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망 이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 할당이나 MVNO 시장점유율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MVNO 신규 사업에 소요될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과중해 시장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결국 기존 MNO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MNO 사업의 직접진출을 고려하는 사업자 역시 독자적인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전규제 미비는 MNO사업자의 진입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설비기반의 통신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축시킴으로써 와이브로 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조차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세준 케이블협회장은 “국내의 기존 통신사들이 구축한 브랜드와 유통망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소구력을 얻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1월 14일 `재판매도입 및 인가제 개선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정책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