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도입시 망 임대 대가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정부의 사전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협회는 MVNO가 기본적으로 기존 통신사들로부터 이동통신을 임대해 소비자에게 되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매 가격의 대가에 대한 적절한 사전 규제가 없다면 기존 통신사와 신규 사업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윈회가 전체회의 등을 통해 ‘MVNO도입시 망 임대 대가산정은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적정한 대가 할당이나 MVNO의 시장 점유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자는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커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세준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이미 시장에는 기존 통신사들이 구축한 브랜드와 유통망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신규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의 경쟁 활성화와 통신 요금인하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MVNO는 통신망을 갖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통신요금 인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4일 ‘재판매도입 및 인가제 개선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정책안을 발표했다.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