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저작권법 개정안의 ‘사이트 차단’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이 수많은 이용자의 불법 게시물로 인해 서비스를 차단당하는 위험부담을 덜게 됐다.
25일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저작권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불법복제물 게시자 및 유통사이트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문화부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OSP 및 게시판 등의 차단 조항을 없애는 대신 서비스 거부·정지·제한 등 폭넓은 개념의 유사입법문안을 넣기로 합의했다.
문화부는 합의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우 저작권정책과장은 “FTA 후속법안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와 관련해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차관회의에 올리지 못했다”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입법은 부처협의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국회에 상정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발의할 수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