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을 총괄할 민·관·학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 개정법률안의 명칭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돼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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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에 의거해 신설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추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가정보화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을 추진하면서 ‘국가정보화위원회’라는 명칭의 총괄·조정 기구를 둘 계획이었으나, 부처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총괄 조정 기구명도 ‘전략’이라는 단어를 넣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수정하고 민간추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둠으로써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30차 정보화추진위원회의에서 박정호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은 부처 협의와 법제처 조정을 거쳐 새롭게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안)과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부처 장관과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해 입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정보화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는 국가정보화 영역에서의 정보화 관련 갈등 및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영역과 ICT산업·콘텐츠·방송통신 등 유관 정책영역 간 수평적 정책공조가 목적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하부 조직인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행안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며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안) 제7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사실상 행안부가 국가정보화 총괄 조정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타 부처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방침은 국가정보화의 총괄 조정을 담당할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지난 7월 18일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가 주축이 돼 진행해왔다.
특히 행안부는 정보화 기획·예산·성과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내에 정보화사업심의회를 설치, 중장기 정보화 투자전략에 따른 정보화 재원의 효율적 투자·배분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규호·정소영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