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EU `반독점 갈등` 폭풍전야

 인텔이 반독점법을 둘러싼 유럽연합(EU) 위원회에 정면으로 반발, 양측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인텔은 EU위원회가 반독점법 조사와 관련 EU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자료를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텔은 시간이 부족해 제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EU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지만 EU로서는 사실상 조사 거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인텔은 지난달 EU위원회의 반독점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도 나섰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EU위원회가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EU의 반독점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또 EU 반독점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EU 위원회가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EU 공식 발간물(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U 측은 컴퓨터산업협회(CCIA) 에드 블랙 회장을 내세워 인텔을 비판했다. EU 저널에서 블랙 회장은 “EU위원회의 신뢰도는 매우 높으며, 균형잡힌 시각에서 반독점법을 적용해왔음을 역사적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면서 “인텔의 태도는 반독점법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별다른 수단이 없을 때 주로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EU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텔을 공식 제소했고, 지난 7월에는 새로운 반독점 혐의로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에 따르면 인텔은 경쟁사인 AMD의 영업력을 악화시키기 위해 CPU를 생산비보다 밑도는 가격에 판매했으며 각종 리베이트와 마케팅 비용으로 영업을 지원했다. EU 위원회는 인텔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