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가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81년 설립된 코바코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광고료 급등이나 군소방송 경영 악화 등을 막는 긍정적 역할도 했지만, 경쟁을 저해하고 ‘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비판도 받아왔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단 내년말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위헌결정으로 현행 기준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사라져 시장이 무질서에 빠질 수 있어 내년 12월31일까지 는 현기준을 잠정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 왔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내년말까지 제도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종교방송 및 지역방송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 후 민영 미디어랩 신설을 통해, 방송광고 판매분야에서 선의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