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냥프로그램 유포땐 벌금형

 앞으로는 사행성 게임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행성게임 이용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장치 포함) 유포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행정처분 및 제재는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로 정한 규정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 지난달 28일 국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자율심의 제도 부분적 도입 △게임이용 정보 제공 의무 부과 △게임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복합게임장업의 재구성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5일자 24면

 개정안 마련으로 온라인게임 패치물 및 평가용 게임 등에 부분적인 자율심의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등급분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게임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게임이용자와 업계가 분쟁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것처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부는 최근 들어 자동사냥프로그램이 범람하면서 게임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의 처벌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안 법률제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서 게임의 정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등의 문화활동’으로 신설 규정하고, 범위도 영상물·프로그램·도구·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