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행성 게임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행성게임 이용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장치 포함) 유포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행정처분 및 제재는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로 정한 규정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 지난달 28일 국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자율심의 제도 부분적 도입 △게임이용 정보 제공 의무 부과 △게임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복합게임장업의 재구성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5일자 24면
개정안 마련으로 온라인게임 패치물 및 평가용 게임 등에 부분적인 자율심의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등급분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게임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게임이용자와 업계가 분쟁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것처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부는 최근 들어 자동사냥프로그램이 범람하면서 게임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의 처벌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안 법률제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서 게임의 정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등의 문화활동’으로 신설 규정하고, 범위도 영상물·프로그램·도구·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