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1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권 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사업자로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을 선정하고 방송국 개설을 허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부산영어방송재단(대표자 : 안준태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계획 검토, 신청인 의견청취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산영어방송재단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적격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영어FM의 도입취지 달성과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외국인 비율을 30%이상으로 하고, 외국인을 위한 재난방송 매뉴얼을 마련할 것’ 등 8가지 항목의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같은 허가조건은 영어전용 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내년 2월중 시험방송을 거쳐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23일 허가된 수도권 영어FM 사업자인 서울특별시(대표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는 12월 1일 본방송을 개시하였으며, 10월 24일 허가된 광주권 영어FM 사업자인 광주영어방송재단(대표자 : 박광태 광주광역시장)도 내년 2월중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타 지역권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시 단위까지 신규 영어FM을 도입하기로 한「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2008. 5. 2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파수 확보를 추진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주체로 하는 신규 영어FM은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에게 국내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입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