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만명 이상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무부·법제처의 절차적 오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이용자 본인 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해 과도 규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방통위는 3일 제41차 회의를 열어 본인 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올해 안에 관계기관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털·인터넷언론·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서비스 ‘유형별’ 1일 평균 게시판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5 제1항)과 시행령(제30조)보다 오히려 실질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기존 시행령에 따라 1일 게시판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포털·UCC)이거나 20만명 이상(인터넷언론)인 게시판 운영자에게만 부여됐던 의무가 10만명 이상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와 법제처는 모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의 실질 규제가 강해지는 상황에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응, 모법 제44조의 5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보통 모법보다 시행령을 강하게 하지 않는데다 국회에서 통과시킬 정보통신망법(모법) 개정안을 기다리지 않고 앞서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상임위원도 “(게시판) 본인확인제로 인한 인터넷 활성화 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관한 문제 제기에 수긍할 만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경자 위원과 함께 소수의견으로 남겨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나 인터넷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약(게시판 본인 확인제)이 없기를 바라지만 최진실씨 자살사건처럼 악성 댓글에 피해보는 사람들의 고통도 한번쯤 살펴야 한다”며 형태근 상임위원과 함께 개정안에 찬성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인터넷언론 D사, 전문레저케이블TV H사, C병원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438개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산영어방송재단(대표 안준태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내년 2월 부산권에 영어 FM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편,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방송의 편성비율고시를 위반한 온미디어(투니버스)를 비롯한 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총 1억16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시내전화서비스 등에서 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 397억원을 차별적으로 감면해준 KT에 과징금 11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시내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이용자를 가입시키면서 부당한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KT와 SK브로드밴드도 각각 4억3000만원, 5000만원씩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