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3일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비롯한 7개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관계법 개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이유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겸영을 전면 허용하는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에 앞서 선(先)공론화를 주장하며 외국자본의 시장 참여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IPTV시대를 맞아 지상파나 보도전문 채널에 크게 이점이 없고 장벽의 의미도 별로 없다”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벽이 미디어 산업 전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 문제와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 문제는 우리 언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며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관련법을 일방 제출하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과 관련한 ‘인터넷 진흥 및 이용자 보호법’ 등 2개 법 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어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별도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보고 언론중재법 등의 규제를 받게 하는지를 놓고도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