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의 신규서비스 무단 가입 및 불법 요금 감면 행위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 KT-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 KT의 통신요금 불법감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1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그동안 KT와 SK브로드밴드는 시내전화 및 부가서비스 신규가입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KT 552,689건, SK브로드밴드 62,049건).
또한 무료체험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 후 무료기간 종료후 유료전환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재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KT 32,447건, SK브로드밴드 32,491건).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KT에 대해 4억 3천만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다.
서비스해지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요금을 감면, 서비스 이용자간에 차별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5,533명을 대상으로 397억원을 가입자 모집, 해지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감면한 사실이 밝혔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로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KT에 대하여 업무처리절차의 개선명령 및 1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